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맹견 책임보험은 2월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이외에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도 강화해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해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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