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2월말 일괄 지급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사업에 대해 온라인신청을 받는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 공고일인 1월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019년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급은 심사를 완료한 후, 2월말에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해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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