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 유영윤(농협중앙회 법률지원부 변호사)

Q>저는 농산물판매업을 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파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파견 직원이 트럭에 농산물 상·하차 업무를 하던 중 매장 지게차의 오작동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사업주인 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본 사안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함)상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여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사업주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파견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한 것도 그러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와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판결).

위와 같은 판례로 비추어 보면, 본 사안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유 지게차의 정기점검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 없이 파견근로자가 지게차의 오작동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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