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없이 생산자-유통인 직접 사전협상으로 거래함으로써 상호이익 증대 가능

▲ 윤재갑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락 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여전히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높고 출하자는 출하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집하하고 중도매인은 분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도매인이 집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기록상장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기록상장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점은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록상장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경매제 하에서는 농민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그 손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가격이 올라도 농민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때문에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사전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확대하자는 농업계의 간절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도매인제와 현행 경매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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