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 방지에 적극 나서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가 지난 13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의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고영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 불법 건축물의 주거사용 방지,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각 부처의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의 현황과 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내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호간의 입장차도 논의돼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불법, 부당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주의 주소지 등을 전수 조사해 불법을 단속하겠다”는 답을 내놓았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 당 1500만원 지원·확대하고 특정사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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