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연간 48만원 지원

강원도는 정부의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첫 광역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도내 임산부 2485명에게 강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1월18일 10시부터 온라인(www.ecoemall.com)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동시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로, 공급을 희망하는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연 16회 이내 / 자부담 20% 선 결재)을 지원한다. 읍면동 방문 신청을 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단,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 받는 중위 소득 80% 이하 임산부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우선 홍보해 임산부가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비대면 자격검증을 통해 사업신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강원도 이영일 농정국장은 “18개 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청·접수를 1월18일부터 시작하고, 공급시스템은 2월초까지 완료해 2월 중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