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포천의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근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건축물 숙소 중 지자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다.

특히 숙소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시설을 숙소로 이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첫 고용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부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1960~70년대 독일로 돈을 벌러 간 간호사와 광부,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간 당시 우리의 처지가 지금 국내에서 차별받으며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무엇이 다른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주거시설 개선보다 사업주의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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