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 정비 건의

앞으로 전국의 농업분야 중소기업인들은 더 많은 지역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계약조건 없이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농업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를 통해 구입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대상 제한이나 불편한 임대료 납부 기한과 방법, 계약조건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조례로 정한 지원자격과 조건 등이 서로 달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지자체별 장비 여건 등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임대료 납부기간을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고지서 발급 후 일정 기간까지로 확대하고, 방식도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사고 원인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산정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며,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 같은 개선과제와 관련해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47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조례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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