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한화생명 자산상담가 김명환 과장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재산 상속 과정에서 소득세와 증여세 부과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뜻밖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한화생명에서 자산상담가로 활동 중인 김명환 과장으로부터 100세 시대 현명한 상속재산 관리법에 대해 들어봤다.

 

상속세 낼 큰돈 없다고
부동산을 헐값에 팔지 말고
연대납세 후 사후 정산을...

부동산가격 폭등에 상속세 상담 늘어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서울과 대도시에서 상속세를 내야할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세법 내용과 절차를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출가한 딸에겐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법 개정으로 남녀불문하고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상속을 해야 하므로 상속에 대한 권리의식이 커진 것이죠. 아울러, 1960~1970년대 산업화세대들이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의 자산을 축적한 것도 상속세에 관심을 갖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자신의 농지가 산업단지로 수용된 농업인들도 받은 보상금으로 대부분은 대토하고 일부 남은 돈으로 대도시에 부동산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이들도 상속세에 관심이 크겠지요.”

이어 김명환 과장은 상속세 납부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해줬다.
“부부가 해로하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이 가진 재산 중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홀로 남은 아내가 사망하게 되면 5억 원까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그렇기에 1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이 있다면 남편한테 10억 원, 아내에게 5억 원을 지분 등기해 놓으면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마련 위해 종신보험 가입도 필요
다음으로 30억 원 가치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방식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다.
“상속세 산정은 과표구간에 따라 하게 됩니다. 30억 원짜리 부동산은 앞서 말한 대로 부부공동 세금공제액이 15억 원입니다. 나머지 15억 원에 한해 상속세가 부과되지요. 1억 원 과표구간의 세금은 10%를 부과하게 되므로 1천만 원의 상속세가 산정됩니다. 다음 1억에서 4억 원 사이 과표구간 세금부과비율은 20%로, 이 구간의 세금으로 8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음 5억 원의 과표구간에서는 30%로, 1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5억 과표구간에서는 40%가 부과돼 2억 원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이들 모두의 세금부과액을 합치면 상속세는 총 4억4천만 원이 되겠지요. 하지만 4억4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갑자기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 보험업계에서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부모 사망 예상시기를 감안해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상속인이 젊어서부터 불입하면 쉽게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일시에 거금을 준비하기 힘든 사람들은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납세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받는 게 유리
김 과장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상속세 납부대상인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는 첫째, 세무서에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둘째는 시세에 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는 감정평가사에게 위탁해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로부터 부동산 가치를 평가받게 되면 30억 원짜리 부동산을 25억 원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공시지가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이용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말했다.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없으면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아 상속세를 낼 수가 있겠죠. 이때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은 은행금리를 포함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게 돼 상속세가 더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담보대출로 납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근거해 부동산 가치를 평가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상속세 납부가 정 어려우면 물납(物納)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대상 부동산을 정부에 등기이전해 세금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당국과 합의 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 낼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납세 마감기한에 쫓겨 부동산을 헐값에 파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상속받은 자녀 중 돈이 있는 자녀가 먼저 연대 납세 후 나중에 서로 정산하면 되므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선 안 된다.

부모생존 시 증여하면 절세 혜택
상속세는 부모가 사망 후에 이뤄지는 세금이니 평생 한 번만 내게 된다. 그러다보니 상속인 사망 뒤 자녀간 상속재산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납세기한을 넘기고도 해결을 못해 끝내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증여는 상속인이 생존 시 상속인인 부모 주도로 재산을 여러 차례 나눠 주게 되므로 자녀간 다툼이 없이 순조롭게 재산배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인 사망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기에 증여 이후 부동산 가치상승의 혜택을 볼 수도 있죠. 또 증여물건이 임대부동산일 경우에 증여받는 자녀에게는 또 다른 임대소득으로 재산 형성의 계기가 되므로 바람직한 상속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할 재산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의 부동산일 경우에 사전증여를 서두르면 서두른 만큼 시세차익이 커 자산증식의 혜택도 커진다고 김 과장은 조언했다. 또한 추후 상속세 절감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절세효과도 크다고.

“한편, 증여세는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겐 2천만 원 한도, 성인자녀에겐 5천만 원 한도에 불과하지만 증여세가 갖는 시간적인 혜택을 감안한다면 크나큰 절세와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조부모가 장수하는 상황에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절세의 효과가 더욱 큽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폭등으로 상속재산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상속세를 납부할 거금을 불시에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손실 없어 제대로 물려주려면 평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상속세 준비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금융상품인 종신보험을 노년기 이전에 준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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