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서도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적용된다.
새롭게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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