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율 산정단위 읍면으로 세분화…할증률도 인상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고,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인들도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혜택이 일부 품목, 일부 가입자에 집중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기본요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되고,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률도 최대 50%(기존 최대 30%)로 인상된다. 또한, 10% 자기부담비율의 가입기준을 완화하되, ‘더 높은 보장, 더 높은 본인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자기부담비율별 국고지원 수준을 감액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과수 4종의 적과전 70% 보상형 상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최소화해 다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도 강화된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내년도 추진계획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복가입이 제한됐던 산재보험 가입자도 적용사업장이 다른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축산법령상 육계·토종닭의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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