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심사기준 거쳐 영주·국적취득도 가능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미성년자 양육시 부여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동 자격이 아닌 방문동거(F-1)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타 체류자격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거쳐 영주와 국적취득도 가능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 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직접 양육은 했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해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이 제도는 세부기준 확정 후 내년 1월 시행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