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확정

정부가 2022년부터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하고 만 0세~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은 2자녀로 단계적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이다.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을 위해 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도 늘린다.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한다.
‘지역에서 함께 늙어간다’는 개념으로 제시된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 구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고령 진입을 앞둔 이들에게 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패키지인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한다.

신중년 적합직무에서 고용이 일어나면 해당 기업에게는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의 고용장려금이 제공된다.
노인일자리는 내년까지 80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와 시니어인턴십 등도 확충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