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균 월동처 사전 제거…전파 매개체 철저관리 당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월동기인 내년 4월까지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월동기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지·전정 작업 시에는 가위·장갑 등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장비·묘목의 비발생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와 작업내용을 기록·보관토록 했다. 지역 거점 대학, 예찰방제단 등 민간의 식물병해충 전문가도 예방·예찰 활동에 최대한 참여시켜 지역단위 예방·예찰 역량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대책회의’를 갖고 각 기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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