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도입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공론화 환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한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의 목적·도입 모델·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론화는 1년 간 권역별로 실시되며 시민 숙의토론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는 국회의장·교섭단체정당·비교섭단체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시민참여 공론화’, 2019년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등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질문과 논쟁이 있다며 민주적 논의를 통해 전 사회적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환영하고, 논의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면서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정된 삶의 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시대, 경제적 기본권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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