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균 월동처 사전 제거, 전파 매개체 소독·관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 월동기(2020.12.~2021.4.) 동안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병원균의 잠복 의심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①월동기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

②전지·전정 작업 시에는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

③발생지역의 작업인력·장비·묘목의 비발생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 및 작업내용을 기록·보관

④지역 거점 대학, 예찰방제단 등 민간의 식물병해충 전문가도 예방·예찰 활동에 최대한 참여시켜 지역 단위 예방·예찰 역량 강화
 

농식품부는 오는 16일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대책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새해 영농교육 등을 통해 위 준수사항이 현장 농업인에게 제대로 전달돼 실천될 수 있도록 농진청·지자체·생산자단체와 함께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므로,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월동기부터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제역량에 집중하면서 조기 진단, 치료 개념의 방제기술,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가시화되도록 연구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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