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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