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교육으로 이력관리제도 정착에 기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해 지난 12일부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하‘미트와치’) 누리집’에 게시했다.

그동안은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 등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해 시 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역본부는 이번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안전한 축산물 먹을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거래신고 방법 등이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개요와 관련 법률, 영업자별 준수사항, ‘미트와치’ 이용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대상은 전국의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궁금한 사항은‘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자료는 관련 기관과 온라인 전문지 등의 배너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앞으로도 영업자가 이력관리 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미트와치): 수입축산물의 수입부터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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