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규격품 포장재에 ‘가열․세척’ 등 표시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등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해 생산자의 책임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식중독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2020.10.14)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특·상·보통 등급규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 표시를 통한 출하로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보다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의 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의무 표시대상 품목>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버섯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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