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농, 모든 농민 받을 수 있도록 농민수당법 제정 요구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법 제정을 비롯해 성평등한 농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요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옥임)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을 포함해 성평등한 농촌을 위한 여성농민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날 최대화두는 농민수당이었다.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로 농민이 아닌 농가단위로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여성이 제외되는 게 현실이다. 김옥임 회장은 “모든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민수당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공동경영주 비율이 29%로 조사됐지만 진정한 경영주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여농은 올해 1235명의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본인 이름의 농지가 없다(61%), 농업보조금을 신청해 본 적 없다(73.9%), 남성의 이름으로 출하한다(46.3%) 등 농업생산 과정에서 소외되는 비중이 높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여성농민들은 특히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 기본토대는 성인지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의 과 승격, 모든 도와 시군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와 인력 설치, 그리고 농업예산을 정부예산 증가분만큼 확대, 전액 삭감된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예산의 재편성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직업적 지위, 농동의 가치 보장, 의사결정 권리, 성차별,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별영향평가 등 7가지 범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지금 여성농민이 처해있는 성불평등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여농 오순이 정책위원장은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마을 행사 시 음식장만을 여성이 전담한다는 응답이 각각 71.3%, 70.7%였고, 주민자치회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이 20% 이하 라는 응답도 33.3%로 지역사회 참여가 저조했다”며 “가정폭력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된 해결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32.6%로 사전예방교육과 사건발생 후 대처와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여농은 여성의 권리 보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 실태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고 각 지역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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