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

내년 하반기부터 경운기 등 타 농기계에도 적용

올해 출고된 농업용 트랙터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변경하면 농기계종합보험료 국고지원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방안’을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수기준이 강화되는 대상 농기계는 2020년부터 출고(제조년도 기준 2020년, 2021년)되는 농업용 트랙터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확인해야 하는 농업용 트랙터 주요 안전장치는 안전프레임·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등 4가지로, 탈거돼 있거나 임의 개조돼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변경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트랙터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타 농기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보험료 지원을 70%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는 2019년 기준 10만2천 건(12개 기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에 6만5천 건 가입해 약 63%의 가입비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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