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간 도입형태 이견…“국민 동의는 필수”

▲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 소병훈, 용혜인, 허영,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충남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농민기본소득은 소득지원정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고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는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소병훈, 용혜인, 허영,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충남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간의 관계설정 ▲농민기본소득의 국민적 설득과 재원 마련 방법 ▲부당수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기본소득은 지자체에서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해 농민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을 정부차원으로 전국화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농업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고 무분별한 시장개방 확대로 농가인구가 급감하고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가 불가해진 환경이 되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6년 총선공약으로 농민수당이 제안됐다. 이후 전남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은 불과 1~2년 만에 각 도 농정시책으로 확산돼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에 평균 월 5만 원 상당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농민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이 소외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경기도에서는 지급대상을 농민 개개인으로 설계하면서 농민기본소득의 개념이 제시됐다.
이어 올해 2월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출범하고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도농 소득격차 등을 이유로 국가단위의 범주형 기본소득인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공익직불과의 통합?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은 “현재 농업계에서 논의 중이거나 실행 중인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에 대한 정책 개념이 우선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중, 기본직불의 상당 부분이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의 개념과 취지를 수용한 직불제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농민기본소득적인 성격에서 공익직불과 제도 통합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유럽의 경우,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커 면적 중심의 직불만으로 기본소득 보장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소농의 경우 면적 중심의 직불은 농가 간 소득격차만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사람 중심의 인적직불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친환경이나 면적으로 인한 가산직불을 정부가 보조하면서 농민기본소득의 틀 안에서 공익직불과 통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농민수당·공익직불제와는 지향점 달라
부정수급 방지 위한 관리감독 철저해야

농민 헌법적 권리 위해
반면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박웅두 운영위원은 농민기본소득의 헌법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는 농민기본소득이 갖는 보편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이 전국민기본소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는 지방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을 위해 새로운 소득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입된 것이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농민기본소득과 그 특성과 지향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동의 있어야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은 농민기본소득의 국민적 동의다. 국가예산이 수반되므로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단 것이다.
농어업정책포럼의 이호중 상임이사는 “기후, 먹거리, 농어업을 둘러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민의 지속 가능한 안전망인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실의 오준호 정책비서관 또한 “농민기본소득이 농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부의 권리가 있음을 상기해야 하며 농민과 비농민의 호혜적 관계 속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통부는 그 사회가 공통으로 가진 부를 말한다.
한편, 농민수당과 새로 도입된 공익형 직불금 등의 농가보조금 영향으로 농민 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농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농민수당을 도입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농민 수가 각각 4.4%, 5.3%로 급증한 수치로 볼 때 부정수급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웅두 위원장은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농민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그러나 농업 경영자는 늘고 농업생산 지표는 하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농업계 내부의 조치 또한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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