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2753억원

소농직불금 5174억 원, 면적직불금 1조7579억 원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건을 고려해 올해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11월5일부터 지급돼 당초 지급계획인 12월보다 1개월 이상 조기에 집행된다.

지급규모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했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43만1천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7579억 원(69만 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천 건(3만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인 농가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돼 제도개편 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인 2019년 1조 2356억 원의 지급보다 1조397억 원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0.1ha 이상 ~ 0.5ha 이하의 소규모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2.4%를 차지한다. 이는 개편 전인 2019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보다 11.8%p 증가한 수준이다.

또 논농가(36만1천ha)에 8016억 원, 밭농가(16만7천ha)에 3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만ha)에 1조953억 원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해 개편 전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1996억 원)보다 12.1%p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11월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쳐 지급되므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209년 12월27일 공익직불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일인 올해 5월1일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며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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