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제1회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인 농지과,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경영인력과, 지역개발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담당자들이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부서 내 성평등 정책개선 사례를 찾아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성평등 농업정책 추진의 확산을 위해 제1회 농식품부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농식품부의 부서내 공모를 통해 9월 한 달 동안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와 자체 정책 개선사례 등을 접수하고 농식품부의 성평등 실행목표와의 연관성, 정책개선 실적과 내용,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1건, 우수 2 건, 장려 2 건 등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의 경우에도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농지과의 법령개선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사유에 임신·출산의 경우를 추가해 여성농업인의 농지운영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앴다. 기존엔 임신·출산으로 인해 농지를 임대 줘야 할 경우 질병코드로 분류하던 것을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출산장려, 농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우수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됐던 것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동경영주 제도’로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여성·다문화 비율을 20% 할당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양성평등교육 수강자 또는 부부공동경영협약 체결자에 가점을 부여한 경영인력과 사례도 우수상에 선정됐다. 할당제와 가점제는 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후계농 육성을 촉진해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했다.

장려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세대주 배우자까지 확대한 지역개발과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선정됐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농식품부는 성평등한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부서 내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돼 성평등 농업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성평등 정책추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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