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농기계 제조 연월 본체와 엔진에 각인해야”

농기계 제조 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도 보완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농촌진흥청의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코리아’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밝혔다. 이에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했다. 현행법 상 형식표지판을 미부착·훼손·임의 변경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로더, 굴착기 등 4 종류도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 제조 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제도를 보완하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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