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출산휴가와 별개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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