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kW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설비 중 재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역대 최장의 장마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올해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산지태양광 설비의 토사유출 피해도 27건에 달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규 진입 설비의 경우 500kW 이상 설비에 대해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제도가 도입된다.

또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현재의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될 경우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서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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