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피자 등 업소에서 열량, 나트륨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햄버거,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 접객업소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다. 식품 종류별로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등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먹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이 포함된다.

참고로 온라인(누리집이나 모바일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 곳을 대상으로 11월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 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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