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축산시설 방역 미비점 보완·개선 집중

관련법령 위반시 6개월간 사육제한명령 조치

▲ 산림청 헬기를 이용한 AI 항공방역 모습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철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 10월6일 현재, 전 세계에서 586건의 AI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202건)보다 2.9배 증가한 수치로 중국(5건), 대만(84), 러시아(60), 베트남(63), 필리핀(3) 등 우리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 중이다. 특히,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가 올해 6월부터 상시 예찰·검사 과정에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과 농장 등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사전예방을 위해서 농장 차단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해 농가 스스로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사항 등을 축산농가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제공했다. 특히,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4월부터 전국의 가금농가, 방역취약 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는데, 여전히 소독·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과 시설에 대해 바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 계도를 통해 보완했으며, 소독·방역 수칙상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지자체, 축산관련기관과 협력해 방역 사각지대의 농가와 시설 등이 시설기준, 농가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독·방역시설 등 중요한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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