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포커스 – 사문화된 경자유전 원칙

경실련 “농지의 60%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투기·직불금 부당수령 등 문제 발생 우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9일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을 지적하고 농지법 개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38.6%가 농지를 소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719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고려했을 때, 농지를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이 총 311ha(약 94만 평)의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가는 총 1359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0.43ha(약 1310평), 시가 1억9천만 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농가 50%가량이 농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직자 8명,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143명은 1ha(3025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농지소유상한과 관련한 「농지법」 제7조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1ha (3025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소유 농지의 높은 평당가액도 지적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5명이 넘는 공직자가 평당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의 평균 평당 가격은 7만~8만 원 선으로, 최대 15만 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농지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을 넘어간다는 것은 농지전용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과천 농지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농지법」상 ‘농지의 취득과 보유처분 등에 관한 법령’과 같은 일부 조항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가 경제정책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강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비농업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한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이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으며 농지투기, 직불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전농과 경실련은 이날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 경관제공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비농업인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농지관련 현장조사단,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 위한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소유 관련한 공직자 농업 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 전면 금지 등의 정책개선을 주장했다.

전농 박흥식 의장은 비농업인들이 투기의 대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지적하며 “코로나시대 식량주권과 식량자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는 더욱 올바르게 이용돼야 한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된 헌법을 기준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비농업인인들의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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