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협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김승남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조합원의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무자격 조합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2회 동시조합장 선거시무자격 조합원 관련 소송은 총 44건으로 21개 농축협이 재선거를 실시했다. 불법선거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자격 조합원 정리 감사에 적발되어도 문책과 시정을 받는 게 전부여서 지역조합의 입장에서는 허수를 정리할 이유가 없다.

2019년 현재 조합원은 209만9천명으로 2016년 대비 14만7천명이 감소했고, 전체 조합원 대비 청년조합원은 2017년 2.35%, 2019년 1.9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 지역농협은 가족원인 여성농업인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축협, 품목별·업종별 농협의 경우에는 가족원인 여성농업의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축협의 여성조합원 비중은 16.7%, 품목농협 14.7%, 인삼협 18.2%로 현저히 낮다.

김승남의원은 “청년조합원과 여성조합원을 늘려야 농업·농촌의 미래가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발굴하고,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청년농업인 프로젝트 지원 등과 연계해 청년조합원 가입을 늘려야 한다. 또한 지역축협, 품목별·업종별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농협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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