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여성정책

경력단절여성, 취업 여건 개선
아동·여성 사회안전망 강화
보육부담 완화, 신혼부부 내 집 갖기 쉬어져

 

2009년에는 출산, 양육으로 인해 취업이 단절되었던 여성에 대한 일자리가 보다 확충될 전망이며,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여성·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더불어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수당과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등이 적용되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청약 자격기준이 완화될 방침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국 50곳 운영
여성부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방침에 발맞춰 여성취업지원 시스템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생활을 중단했던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2009년 2월 전국 50곳에 문을 연다. 가정방문 직업상담과 기업 동행면접, 취업 후 사후관리 등 기존의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는 받기 어려웠던 맞춤형 재취업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새일터센터는 이를 통해 2009년 한 해에만 10만여 명에게 상담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4만 1000여 명의 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등 기존의 여성 직업 훈련기관 중에서 요건을 갖춘 50곳을 우선 새일센터로 지정하고,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00곳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새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이유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로써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은 나이’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사업주가 차별에 대해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동폭력·성범죄 처벌 강화돼
한편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6곳에서 운영중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18곳으로 확대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가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법률, 수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성폭력 전담 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더불어 갈수록 증가하는 이주여성의 폭력피해를 지원하고자 현재 서울에만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총 4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부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1곳씩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현재 4곳에 불과한 이주 여성 쉼터도 2009년 18곳으로 늘어난다.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도 2008년 55명에서 2009년 400명으로 확대되며, 간부급 군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형무소에 바로 가는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를 최대 15년까지 받아야 한다. 더불어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은 이르면 4월부터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

 

일하는 여성, 보육 경제부담 줄어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서 부모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50%(4인기준 195만 5000원)이하인 0~1세 영유아에게 매달 1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가운데 부 또는 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도 현재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차상위 계층(4인 기준 월평균 소득 151만 9017원 이하)가정만 받고 있지만, 2009년부터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하위 50% 이하 가정으로 확대 지원된다. 분유?기저귀 등 육아용품도 2009년부터 2011년 말 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또한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가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씩 공제돼 지급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가 시행돼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보육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1월 초부터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 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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