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해외직구에 대한 사전인증제 도입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 고영인 의원

식약처가 금지성분으로 등록해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 10% 넘는 79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차단제품 자료’의 온라인 판매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건기식’ 748건을 차단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329건,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부정물질 제품이 296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우병 우려가 있어 차단되는 우피(牛皮)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71건으로 나타났고, 미생물이나 알레르기 질식 위험으로 차단된 제품이 52건이었다.

문제는 전문의약품 성분 등 금지성분으로 수입이 불가한 제품들에 대해 ‘해외직구 차단제품 현황’과 ‘해외직구 금지성분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국내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식약처가 불과 8월에 차단한 제품이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가 하면, 멜라토닌과 같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성분이 들어가 식약처로부터 직구가 차단된 제품 역시 손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돼 판매되고 있는 운동용 보충제 등의 식품들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특히 수입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직구영업 판매자는 식약처에 구매대행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 총 79곳 중 23개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56개의 업체 중 26개의 업체는 해외 주소지를 둔 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있었다.

고영인 의원은 “해외직구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상황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이러한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구업체에 대한 사전등록제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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