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로 분화돼 있어 농식품부 단독추진 불가

농산어촌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다부처 연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읍·면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의 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병원, 학교, 도시가스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설립은 보건복지부, 학교 신설은 교육부, 도시가스공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서비스 제공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분화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미 농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0년 기준 약 1831억5000만 원 규모의 농촌지역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병원 같은 공공시설 건립과 개보수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인구 2만명 이하의 농촌지역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인구 5500명 이하 개발 소외지역은 우선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부처간의 연계나 협력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서라도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는 학교를 병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병원을 지어주는 것이 농산어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시설 사업비 비중 문제도 제기했다. 다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2015년 이후로 아직 준공이 완료된 지구가 없어 그 전신인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중에 ‘전남 모군 소재지정비사업(2014년~2018년)’의 사업비 구성을 분석했다

총 68억 원 사업비중 주차장, 축구장 연계 부대시설 등 시설사업비가 58억 원으로 약 85%, 교육· 견학,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9억7천만 원으로 약 14%를 차지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시설건립에 과도하게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사업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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