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민식이법 시행 무색, 운전자 주의 필요”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한 속도위반 건수가 32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차량이 2016년 13만1436건에서 2019년 125만3240건으로 10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2km로 제한 속도 40km에 3배 이상 과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만건에 달했고, 적발된 최고속도는 109km였다.

지난 5년간 하루평균 과속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점 상위 5곳의 현황을 보면, 전체 25곳 중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이 각각 4곳, 대구 3곳, 울산과 전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3 서울개일초등학교 건너편과 서초구 사임당로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양천구 오목로 강서초교 사거리는 2년 연속 과속단속 상위 지점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라고 지적하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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