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대, 우리 농업농촌의 오늘은…

■  전문가에게 듣는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유은하 연구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우울감과 불안심리가 총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제는 특정 집단과 개인만의 치료가 아닌,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국민적 치유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여론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치유농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유은하 연구관에게 들어봤다.[편집자 주]

- 치유농업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치유농업법 제2조)
유럽 등 국외에서 치유농업은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 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용어가 다양하지만, 본질적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활동에는 농장과 같은 공간에서 적게는 1명부터 다수의 집단으로 구성된 활동 참여자들에게 건강, 사회적 이익, 교육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효율적으로 치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재들을 활용하게 됩니다.(carefarminguk.org)

- 그렇다면, 치유농업법의 주요내용은 무엇들이고, 언제 시행되나요?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했고, 올 3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24일 제정이 공포됐습니다. 현재 2021년 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농업 국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망구축,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지자체 등 사업수행 지원,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및 양성기관 지정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안정적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치유농업이 강조되는 중요성만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기여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해 소비자가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능에 대한 진정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금액을 추정한 결과, 1조6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근거로 그간 변화돼 온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입장료 지불의사, 최대지불 의사 금액의 상승률을 고려해 추정한 경제적 가치는 약 3조7천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 치유농업의 정착을 위한 농진청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앞으로 농진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들은 무엇인가요?
치유농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식물의 치유효과 발현 기작 검증,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활동의 치유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치유농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치유자원 발굴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농업활동에 제약이 많은 고령인,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용 도구, 장비 등을 개발할 것입니다.

 지자체 단위의 사회서비스와 농촌진흥기관이 서로 연계·협업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우선적 대상자에게 치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농업·복지 융합형 서비스의 성공모델을 발굴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의 치유농업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전문인력의 역량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과제도 수행했고, 자격검정시스템, 교육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격검정을 위한 문제개발과 모의 시행을 추진 중이며, 2022년 하반기 첫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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