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농촌 교통인프라 태부족

농촌 맞춤형 고령자 교통대책 마련해야

고령사회 진전에 따라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도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3265만 명이며, 이중 고령운전자는 333만7천 명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고령 인구 증가율은 4.9%임에 비해 고령 운전자는 8.4%로 더 빠르게 증가 중이다. 이처럼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을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24일 열고 정보를 공유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26.8%보다 훨씬 높은 42.2%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고령자 사망사고는 전체의 46.3%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보다 시·도 등 농촌지역 도로에서 저녁 6~10시 사이에 많이 발생해 농촌지역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지역의 교통안전대책이 더 시급한 이유다.

한편, 고령 운전자나 보행자는 신체반응속도와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상황 대처능력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기관별로 과제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고령운전자들에게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확산이 지지부진하자 정부 예산 매칭비율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방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의 40% 정도가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도로 등 조명시설 확충에 주력키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해 대중교통 취약지대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운송업계의 만성적인 적자를 적절히 보상해주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제도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고령자인 농촌에서 면허반납 등에 따른 고령자의 이동권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농촌지역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교통시스템을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더 면밀한 과제선정과 농촌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농업·농촌 문제는 경제적 잣대가 아닌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것이 초고령화시대를 사는 농촌주민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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