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지방자치단체 미포함 및 증인 대폭 축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9월24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기간은 10월7일부터 10월26일까지이고, 피감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37개 기관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부담 경감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고려해 매년 실시하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관 증인을 대폭 축소(2019년, 339인 -> 2020년, 149인)해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해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취지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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