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대신 ‘기본소득’ 추진으로 방향 선회하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에 경기도의회에서 연기됐고, 이번 9월 회기에도 농정해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농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기본소득을 농민에게만 지급할 경우 다른 직군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관련 예산도 부족하단 이유를 들어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경기도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과 조례가 준비되는 시·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31개 시·군 전체로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직접 2018년 농업인의 날에 의지를 표현한 역점사업으로 농민 한 명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타 도의 농가당 지원하는 농민수당과는 개인당 지급이란 차별성이 있다.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신현유 상임의장,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도의회 앞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 추진 논의는 이미 2018년부터 활발히 진행돼 왔지만,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예산을 핑계로 농민들과의 약속을 다시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유 의장은 “농민기본소득에 자극을 받아 여러 다른 직종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온다면, 이 또한 긍정적으로 기본소득이 확산될 것”이라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정해양위 소속 백승기 의원을 위원장에 선출해 전반적인 경기도 기본소득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의 입법정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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