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사용시 10만원 지원→20만원 사용시 15만원으로

신청서류 간소화하고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방식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8년 도입된 사업이다. 실제, 유실·유기동물 현황을 보면 2016년 9만 마리에서 2017년 10만3천 마리, 2018년 12만1천 마리, 2019년 13만6천 마리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입양되는 유기동물은 2016년 2만7천 마리, 2017년 3만1천 마리, 2018년 3만3천 마리, 2019년 3만6천 마리에 머물러 있다.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으로 입양자가 20만 원 이상 사용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1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더 높은 곳도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액을 상향(25만 원 비용 소요 시 최소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서류를 줄이고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기동물의 입양과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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