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벼 상태·품질 등 고려해 매입가격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벼 쓰러짐, 수발아 및 흑·백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을 10월 19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9.28.)하고 있으며,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製玄率)], 태풍 등에 의해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10.16.일경)할 계획이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 벼의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고려해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벼는 포대벼 단위(30kg 및 600kg)로 매입을 시행하며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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