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

정책자금 지원농가, 피해율에 따라 이자감면․상환연기

지난 7~8월 장마철 호우로 농작물과 가축, 시설피해를 입은 4만7767개 농가에 총 1272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업부문 복구 지원계획이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라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된다.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 파종이 필요할 경우에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당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 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국고 50%, 융자 30%, 자부담 20%)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4인 가족에게는 124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된다.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도(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자로 인상된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적용해 전체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은 83%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의 단가가 인상됐으며, 이중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됐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은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됐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로 신설했다.

한편,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2533개 농가(400억 원)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해주기로 했다.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7699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12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농민단체들은 현실을 반영한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인상지원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 현실화와 품목 확대, 온실 풍수해보험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장기적 재해대책 마련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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