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정부지원 50→60% 상향안 발의

지자체 부담은 30% 동일, 농민 부담은 10%로 하향

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에 의한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농업재해보험의 국가부담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발의돼 농가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여건에 따라 10~40%까지 각기 다르게 지원하던 것을 30%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개정안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듬해에 보험료 책정 시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돼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 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6만3365농가, 6만6288ha의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 손실보상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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