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를 통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9월 14~29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해,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과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육류 수요 증가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정재환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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