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의무의 소멸시효 기간시점은?

<문>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의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농업인 A씨는 2009년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원예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 시설원예사업 목적으로 보조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보조금을 시설원예사업 시설과 관련 공사에 대한 비용 지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A씨는 당초 보조금 신청과 다르게 시설원예사업 목적이 아닌 급한 가계자금 용도로 받은 보조금을 사용했고 이것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의 고발로 2014년 사기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몇 년 후인 2017년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보조금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사안이고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반환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관련 보조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을까요?

<답>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라 받은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려 부정수급액을 반환받는 것은 실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제82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는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수급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부정수급액 반환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보조금 부정수급 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참조).

사안에서도 보조금을 받은 2009년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2017년에 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위법한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해당 명령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법적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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