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16~2020)이 올해로 만료되고 내년부터는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돼 시행된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추진된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새롭게 추진되는 5차 기본계획에는 어떤 정책과 사업이 담겨야 할까. 본지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각계 여성농업인 전문가들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담는 지상좌담을 펼쳐본다. 아울러 다음 호 특집에서는 여성농업인 대표단체인 생활개선회 도․특광역시 회장들로부터 여성농업인정책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본다.

 

# 여성농업인 복지
  
여성농업인 생애 복지기본계획 세워야

김 영 란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

“여성농업인을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여성이 농촌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혹은  인간다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 작성이 우선됐으면…”

지금 한창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거의 20년 동안 네 번의 계획, 시행,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번이 그 다섯 번째입니다. 그 동안 여성농업인의 삶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관련해 지난 20년 동안의 키워드는 ‘출산과 보육’, ‘노동부담’, ‘건강과 의료’, ‘문화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성농업인은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하는 노동의 어려움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 건강도 나빠지고, 문화를 향유할 여유도 부족하고, 출산과 보육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육아, 노동, 건강, 문화가 서로 얽혀있다는 점에서 한 분야의 상황이 좋아지면 다른 분야의 상황도 좋아질 가능성이 짙어집니다. 그런데도 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최근 연구결과에서 여성농민 응답자 중 89%가 자기 딸이 농사짓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을까요?

계획에 대한 실행파급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근거로 특수건강검진, 행복바우처, 영농도우미,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지만 농업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규모에 비해 서비스의 양이 모자랐거나 읍면에만 서비스가 집중돼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계획이 여성의 전반적인 삶을 포괄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충분성은 여성농업인을 ‘생활하는 보편적 인간’보다는 사람이건 상품이건 간에 ‘생산하는 자’로 인식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지는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생산활동의 지원수단’으로 축소됩니다. 

지금 준비 중인 5차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중점추진과제로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노동부담 완화, 건강·안전제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지만 현장전문가, 농업인단체 관련자, 농업인 당사자, 관련 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될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제들을 다룰 때 여성농업인을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청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여성이 농촌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혹은 인간다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 작성이 우선됐으면 합니다. 그런 후에 연구자나 행정가들은 그런 리스트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의 사업 중 농촌여성에게 불리한 것들(농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을 바로잡고, 둘째, 여성의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것들을 일상에서 찾아 해결하고(청년-자녀보육과 자신의 성장, 장년-노동과 쉼, 즉 일-생활 균형, 노년-건강과 안정), 셋째, 차별과 폭력(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고안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은 먹고 입는 문제만으로 행복할 수 없는 고양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지분야만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법적지위와 성평등,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수준의 역량강화 등 다른 분야의 증진도 중요합니다.

자기 딸이 농사짓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몇 가지의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는 언제나 ‘분야’로 존재해 왔지만 실은 여성인간에 대한 전일적인 기본계획이 바로 ‘복지’입니다.

 

# 성평등 제고 
 
성평등에 대한 부처 책무성 확대해야

최 유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평등 책무성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모두가
  추진 정책·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참여와 의사결정 기회,
  서비스·자원 제한하지 않는지
  평가·개선하는 과업을 공식적인
  업무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은 여성농업인의 삶터와 일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본계획이 목표한 대로 차근차근 추진하면, 성평등한 삶에 한 걸음씩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터와 일터를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05년까지 협동조합에 여성농업인을 50% 참여시키고 임원의 30%를 여성이 담당토록 하자고 계획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현실화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별 격차 완화는 농업인의 소득, 복지증진, 농업 관련 산업 육성, 농촌지역 개발 등 농업·농촌의 모든 분야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해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 성차별적 환경에 처해있던 여성농업인에게 기회와 자원, 혜택, 의사결정권을 갖게 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지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부터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모든 부서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성평등한 농촌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 주류화 실행을 과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에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통계의 남녀구분 필요성을 제시하는 정도였지만 2차 계획부터 신규사업 도입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것, 공무원 성평등 교육 실시 등을 과제로 포함했습니다.
4차 계획은 성평등 교육과 통계 제공 범위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등 성 주류화 추진을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도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게 기대한 바가 충족된 것은 아니어서, 5차 계획에는 성평등에 대한 부처의 책무성 범위를 확대하고 실행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우선, 부처의 성평등 책무성과 관련해 51과(담당관·팀)와 5개 소속 기관 모두가 추진 정책과 사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의사결정 기회와 서비스 및 자원을 제한하지 않는지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업을 공식적인 업무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평등이 모든 부서의 책무가 되지 않는 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은 더딜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부처도 이와 같은 책무성을 실행하고 있지 않지만, 예산 조치 없는 정책 개선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 주류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하게 개선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행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촌여성정책팀의 성인지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강화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와 농촌여성조직 등 민간 정책 파트너의 이행결과 모니터링도 반영해 부처의 성평등 실행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 농협, 작목반 등 여성농업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조직들에서 정기적인 성평등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성평등 문화 정착 사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과 제도 개선 방향
  농업경영체 등록 전반적 개선방안 필요

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경영주라고 등재해봐야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아주 얄팍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신분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차별이나 불평등이 실제로 없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지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처한 지위에 따라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 받거나, 타인들로부터 환대받거나 무시당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걸맞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불평등 또는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비슷하게 처한 사람들이 여럿일 때, 법제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분출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런 요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위 개선을 요구하는 대상을 법률에 잘 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된 지위를 ‘법적 지위’라고 합니다. 법에서 어떤 대상을 정의하는 것은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낳는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다만 ‘농업인’이 정의되어 있을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법에서도 외면하는 꼴입니다. 농업인이라고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니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농산물을 본인이 생산해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했다는 확인서를 이웃들로부터 받아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대부분이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산물 판매 사실을 증명하려고 해도, 불가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 명의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농사실 확인서를 받는 절차는 사문화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률상 농업인을 등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고쳤습니다. 남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때,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서 함께 농사짓는다는 점을 기록하면 농업인이라고 함께 인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합니다. 공동경영주라고 등재해봐야 농업인이라고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아주 얄팍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어디에도 ‘공동경영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보다 하위의 규정인 시행규칙에 딱 한번, 그것도 시행규칙 본문이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는 서식 중에 ‘공동경영주’임을 표시하는 칸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가 안고 있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가 ‘개인’인가, 아니면 경영 단위로서 ‘사업체(농업법인 또는 농가)’를 의미하는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농업경영체가 농사짓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농지 1000㎡ 이상이 있든 없든, 농산물 판매 사실을 증명하는 본인 명의의 자료가 있든 없든, 어쨌거나 ‘농사짓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모두 각자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의미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공식적으로 ‘농가’ 범주를 도입하되, ‘농가’ 안에 경영주, 공동경영주, 유급 및 무급 가족 농업종사자 등 그 집에서 농사일하는 모든 사람을 개인별로 등록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주 외에도 공동경영주, 유급·무급 가족농업 종사자를 모두 농업인이라고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농업인 지위를 확실히 부여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성농업인의 총제적인 지위 향상 노력의 첫걸음입니다.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직업․생활분야 구분해 교육 추진해야

최 윤 지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촌복지여성연구실장

  2018년 조사에서
 ‘취미․여가․교양’ 30.3%

 직업역량 강화 위한
 교육내용 재점검 필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과 중요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농업분야의 6차 산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정책 확대 등으로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활동 분야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그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1차),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2차), 전문 농업경영역량 강화(3차), 여성농업인 직업역량강화(4차) 등의 전략과제로 매번 강조돼 왔습니다.

특히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이 협력해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관리를 내실화했고, 여성농업인의 경영·창업능력 향상을 위해 소규모 창업,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농촌지역 여성의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위한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 추진하는 등 타부서와 협력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여성농업인의 44.3%가 교육에 참여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경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라는 전략과제 달성을 위한 교육내용에서 취미·여가·교양 교육이 30.3%로 가장 컸다는 점은 여성농업인 교육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업분야는 IT, BT 등의 지식과 농업이 결합하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에 여성농업인들 역시 정보화시대에 맞는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전문 기술력 향상’이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 여성농업인의 기계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 관리의 내실화화 함께 교육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 취미·교양, 부업·자격증, 컴퓨터 교육 등이 혼재돼 있는 교육내용을 여성농업인의 직업과 생활교육 부분으로 구분해 농업기관별 성격에 맞는 교육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연령대별로 요구하는 교육내용과 관심이 상이하기에 이를 반영한 여성농업인 성장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교육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편 또는 자녀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고, 성인지·양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30대에서는 아아돌봄 서비스를, 40대는 영농도우미 활용을, 50대는 저녁시간 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합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산업분야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 여성농업인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농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인 중장년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지역의 리더로 활동할 수 있고 고령 여성농업인의 희망과 요구도 담아낼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이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계획’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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