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 추석만 농축수산 선물상한액 20만원으로 상향

농업계 일제히 환영 “경제규모에 맞게 상한액 조정해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어가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의결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 태풍피해 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농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등 농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로 농업계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한시적이지만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단연은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차에 접어들어 시간이 흐르고 경제규모도 달라진 만큼, 법 시행기간 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냉정히 평가해보고 달라진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익위는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올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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