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식량·종자수급 글로벌시장 불확실성 늘어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식량과 종자 수급에 있어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활동과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진청에 국산 품종 자급률 확대와 종자 수입액 감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골든씨드 프로젝트와 별도로 국산품종 개발(식량 106억·원예 93억·기타 27억)에 226억 원을 투자하고, 시장수요를 반영한 식량과 원예특용작물 신품종 육성과 보급에도 나섰다. 신품종 개발은 지난해 82품종, 보급은 448건이었으며, 외래품종을 대체하는 국산품종으론 다수성 양파 ‘메이풀리’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12년 딸기·장미·국화 등 12품목의 국산화율은 17.9%에 불과해 로열티 지급만 175억7000만 원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 27.5%까지 늘어나 103억1000만 원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기벼 해들과 영천 미니사과 루비에스처럼 지역자원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특화작목 품종 개발에 힘쓴다는 게 농진청의 계획이다.
또한 신품종 선정 심의위원회에 유통업체의 참여를 늘려 시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자 맞춤형 육종기술과 품종개발을 위해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을 넘어섬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품종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더욱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규호 조사관은 “농진청은 현재 유전자원센터 중심의 현지외보존에서 더 나아가 현지내보존까지 활동범위를 넓혀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국산품종 자급률 확대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품종 보급이나 인력양성에만 그치지 말고 역동적인 종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비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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