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지방소멸 위기, 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소멸위기 지자체, 2013년 75개서 올해 105개로 증가
가시적 성과 급급해 대도시에 집중된 저출산 대책

▲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회적 인구유출 많은 지방
국가인구정책과 달라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난해 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20·30대 인구가 9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방유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위기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5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히는데 대표적 농도(農道)인 전북은 무려 18개, 경북은 19개 시군이 포함됐다. 문제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뚜렷한 효과는 보이질 않고 되레 소멸위험지역이 늘고 있단 점이다. 이에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중앙은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 원인이 저출산이지만 지방은 저출산만으로 인구위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어 출산정책이 적합한 대응책이 아니다”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인구축소 시대에 맞는 구조적 정책변화여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OECD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영국이 12.5%, 프랑스 18.8%, 일본 30.0%에 반해 우리나라는 수도권 공화국으로 지역간 불균형지수는 계속 악화추세”라며 “향후 비수도권 생산가능인구는 수도권보다 급격하게 감소해 다시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으로 출산율을 더욱 하락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금의 저출산 대책은 수도권의 초저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어야만 가시적 성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해결에는 한계가 뚜렷하단 것이다.

박 위원은 “국가인구정책은 현재 지방인구정책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전형적인 개발시대 인프라 위주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인구 감소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지방 주도로 인구유입 촉진과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펴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인구활력 증진 ▲경제회복 촉진 ▲공간혁신 창출이 필요하며 그 기반 구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단 게 박 위원의 주장이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율, 연령대별 인구구조, 해당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인구소멸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을 지원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게 주요골자다. 핵심은 지방이 주도권을 갖고 대책을 세우고 재원의 사용도 자율적으로 한단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와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지방소멸방지기획단’이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특별회계도 설치할 수 있다.
박 위원은 “특별회계는 지역성이 강한 개별소비세를 지방 이양하는 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전입받는 안, 현재 3365억 원 개발부담금과 2146억 원 과밀부담금의 50%를 활용하는 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반 지방은 정책적 고려 미흡…생산가능인구 계속 줄어
지방소멸방지위원회 설치·예타조사 면제 등 담긴 특별법 제정 시급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중심 구조에서 지방소멸 대응에 행정안전부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숭실대학교 조정찬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은 인구감소의 지역적 격차와 특정지역 소멸은 도외시하고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재정을 장악한 기재부 입김이 세 각 부처의 관여가 중요하다”며 “국가 주도가 아닌 해당지역 주도의 정책으로 사회활력 증진, 산업활동 촉진, 정주여건 개선 등의 균형발전 전략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우선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한다. 지역활력산업 육성과 경제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 산업단지 특례, 토지수용과 민간투자 활성화 특례, 국책사업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청년취업자에게 임금의 일정액 지원과 창업 시 필요한 비용 지원한다. 공간혁신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 교통편의 제공, 문화시설 설치 특례가 포함된다. 재원조달의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해 행안부 장관이 운용하고,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기초연금 국고지원 확대, 차등보조율도 인상된다. 새로운 인구유입 촉진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주거지원, 비농업인 행위제한 완화, 어린이집 확대 지정, 마을주치의 도입, 의료시스템 특례 등이 포함된다.

비농업인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특례조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주말·체험영농주택 건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농지 취득 후 농업 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요성이 한층 커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사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이 특례조항으로 이를 위협할 요소가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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