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금, 12일부터 압류 제한 계좌로 수령 가능

권익위, 압류통장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제 마련해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2일부터 압류를 제한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농협이나 수협을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된다.

벼의 재이앙·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되고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를 제한해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압류계좌로 잘못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구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체하면서 압류방지 전용통장과 관련한 계좌 변경유무를 파악하지 않고 3월 기준 계좌정보로 이체해 일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 입금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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